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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6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옆 공터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데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음식점 옆 공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G 옆 공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옆 공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위쪽을 보고 땅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서 E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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