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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직장에서 피해자 B(남, 38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연락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이유로 방문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집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09 와동체육공원 축구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우기로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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