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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03.25 2010고단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1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0. 6. 3. 22:00경 논산시 C주택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설명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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