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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8 2013고단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이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와 입술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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