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중순 04:00경 춘천시 L아파트 나동 2층 M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5세) 등과 함께 놀다가 잠을 자려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서 깊은 잠에 빠지자 그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2:00경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새명동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O(15세)가 피고인을 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15세)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Q, R, S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03:00경 춘천시 U에 있는 V편의점 옆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T(17세)가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으니 W여인숙으로 와 달라는 X의 연락을 받고 W여인숙으로 가던 Q으로부터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W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 T에게 “키스 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Y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Q, S, Z, X는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Q, S, Z, X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03:00경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