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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21:00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천전장로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중절치탈구와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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