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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1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1』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2년 초순경까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애인사이였던 D(기소중지)과 함께 휴대전화 고유 전화번호(이하 “母번호”라고 함) 외에 임의로 전화번호(이하 “子번호”라 함) 1개를 더 제공하는 “넘버플러스”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D의 지인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보험설계사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의 고객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다수의 인적사항 및 여러 개의 母子 휴대폰 전화번호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D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 30. 16: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같은 날 오전에 D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모닝 자동차 1대를 피고인 B 명의로 대여하여 위 D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시경 D은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네가 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을 충돌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고, A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내용으로 위 자동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에게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A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자동차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F병원”에 입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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