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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2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인 일명 ‘D (E)’ 을 구성한 총책이고, C의 동생인 F은 위 D의 부총책이다.

위 D( 일명 ‘ 母 조직’) 밑에는 여러 개의 조직( 일명 ‘ 子 조직’) 이 있으며, ‘ 子 조직’ 중 하나의 조직을 피고인 A이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A의 팀원으로는 상담원 이자 상담원 모집 책인 G, 상담원인 피고인 B, H, I, J, K, L, M, N( 이중 G, H, I, J은 현재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 이 있었으며, 다른 ‘ 子 조직 ’에는 O가 운영하는 팀 등이 있었다.

위 C과 F은 D/B(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및 대포계좌를 각 ‘ 子 조직’ 의 관리자( 피고인 A 등 )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은 각 조직의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C과 F으로부터 받은 위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보내는 역할 및 범죄 수익금을 위 D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을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 조직원인 H은 2013. 1. 10. 경 인천 남구 P, 2 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Q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R에게 “ 전문대출 가능 회사인데, 1,5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회사 입사 내역을 만들어 1억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하는데, 뭘 믿고 1억 원의 보증을 서 주냐,

보증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을 추가로 주면,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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