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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5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7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2. 1.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2. 1. 29. 18:1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1. 29. 18:10경 용인시 기흥구 I마을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인인 피고인 A을 피하려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을 충격하여 피고인 A을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1. 31.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2. 5.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J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2. 2. 5. 15:00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 B 소유의 H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피고인 B가 2012. 2. 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인 J을 충격하여 J을 다치게 하였다

'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J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2. 23.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J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2. 2. 15.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M과 함께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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