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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G’ 퀵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위 퀵 서비스 회사의 배달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입을 맞춘 뒤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치료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6. 8. 13. 22:45 경 서울 강북구 J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H에게 ‘K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I을 고의로 충격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에게 ‘ 골목길에서 천천히 걷다가 다 마스 차량에 살짝 부딪히라’ 고 말하여 H는 위와 같이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I의 팔 부위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 A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6. 20:15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칼국수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N 마 티 즈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O 스타 렉스 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고인 B는 위 마 티 즈 차량을 후진하던 중 고의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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