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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8. 19:40경 의정부시 소재 장소 불상의 도로에서, 마치 B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이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이 많이 내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과 B가 타고 있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B는 인근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그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부터 15.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83,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 E, D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1.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I가 J 소유의 K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과 B, C, E, D이 타고 있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C, D과 인근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E은 위 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부터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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