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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99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타우 너 내장탑 화물차의 소유자,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C은 2017. 1. 19. 12:15 경 서울 서대문구 세무서 2 나 길 2( 홍제동 )에 있는 감리 교회 앞 도로에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자인 F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로 인해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F를 대신하여 위 i30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위 불상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i30 승용 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의하면 F 와 그 남편인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위 타우 너 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i30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7. 1. 19. 12:46 경 위 감리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타우 너 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2. 경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546,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이 위 타우 너 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i30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묻자 ‘C 이 타우 너 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3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1. 26.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 차량 수리비의 지급보증을 해 주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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