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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25 2017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0』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0. 07:30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역을 출발한 E 열차의 카페 객차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 어디로 가느냐,

학생 예쁘게 생겼는데 번호 좀 줄래,

나는 나쁜 오빠가 아니다, 어디 학교 다니냐,

아빠는 뭐하냐

” 라는 등을 말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등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41』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16:25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10cc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2017 고합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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