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11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4 층 찜질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7. 2. 16. 11:00 경 위 찜질 방의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 고합 354』 피고인은 2017. 8. 11. 03:26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뒤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뚝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합 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수사),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