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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의 무릎 부위에 피고인의 남방을 덮어 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4.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가동 계단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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