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20』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8. 16:44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5동 1-2 라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겁에 질려 뒷걸음치는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64』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14. 16:2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5동 1, 2 라인 1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3세 )를 향해 갑작스럽게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다가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영상 캡 처사실, 아파트 CCTV 영상 『2016 고합 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녹화 CD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