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3』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15: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3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알루미늄 몽둥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3 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 남자로 살기 싫으냐,
여기 잡으면 안 아프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86』 피고인은 2015. 4. 10. 04:15 경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9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2015 고합 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