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9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4. 19:48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가슴을 스친 후 피해자의 상체를 안으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는 듯한 행동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6』 피고인은 F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학장 동 천호 씰 산업 앞길에서 사상구 학장 동 대흥 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10 각 첨부자료 포함)
1. 입원 확인서, 진단서,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2018 고합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