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5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군복무 중인 또 다른 남자친구인 C이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자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동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고소장에 '2011. 12.경 및 2012. 1.경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

'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B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