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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3고정6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1:2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사실은 E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남자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포항시 북구 F 소재 G파출소에서 “위 일시경 주차문제로 E과 다투던 중, E이 욕설을 하며 문을 밀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누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좌측 목을 1회 때렸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고가 중한 결과를 일으키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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