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G’에서 만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4. 2.경 남편 E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B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2013. 5.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1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1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그 상대방인 B을 무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