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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4. 11. 16. 22: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을 같은 날 23:1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호텔 509호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 H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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