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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5:00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6:00경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받았다.

그 고소장은 “B이 2014. 12. 30. 00:10경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서 무작정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고소보충진술시에는 “B이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저는 B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싫다고 하였는데 술을 마셨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B이 질내에 사정을 한 일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모텔출입 및 이동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으로서, 무고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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