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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5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강남구 태헤란로남114길 11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13. 5. 20., 2013. 5. 25., 2013. 5. 30.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모텔까지 데려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매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D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남자친구에게 위 D과의 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D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일반무고) 중 감경영역(자수자백, 1월∼1년)에 해당함.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소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해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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