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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3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H(중복)]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0. 인천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1) 원고와 2000. 2.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L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200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K이 2016. 12. 14. 2016.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2016. 11. 10. K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0,000,000원), 월세 250,000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갑 제2호증의 2,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26. 각 제3순위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5,317,789원, 피고 C 주식회사에 3,960,569원, 피고 F에 20,342,454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685,59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3,409,678원,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2,484,469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중 12,466,354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당액 중 1,639,499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9. 1.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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