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6002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9. 원고의 남편인 소외 C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4,27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한편, 원고와 소외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한 2013. 3. 2.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현재 매도인 C이며, C는 단순명의자이며, 실질적인 건축주는 E이다. 이에 대해 공증서류를 첨부한다. 물건에 문제 발생시에는 E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3.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5. 10. 1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제2순위로 78,219,63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1주일 이내인 2015.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원고의 남편인 C는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