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12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E 대지 중 3996/322560 지분과 위 지상 빌라 지층 F호 중 1782/198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이하 위 F호 빌라를 ‘이 사건 빌라’라 하고, 대지와 이 사건 빌라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자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34,000,000원을 1순위로 배당받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교부권자로서 2, 3순위로 총 4,579,260원(배당비율 100%)을, D이 신청채권자로서 4순위로 68,735,456원(배당비율 22.61%)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는 2017. 11. 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G 사이에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1) 2008. 8. 1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2016. 12. 13.까지 평온하게 8년 이상 거주하였다. 2) 한편, 피고와 G 사이에는 2015. 7. 2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2, 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도 작성되어 있는데, 2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부동산은 사용승인이 안된 건물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