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4403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11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주택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3. 7.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94,906,431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 E, F, G에게 각 25,000,000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194,906,43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가장임차인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부산에서 대학까지 나와 살다가 취직하여 서울에 올라와 월세로 살았는데, 이사해야 할 즈음 주말을 이용해 집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주택을 알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하고 피고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도와준 돈을 합해 임차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2개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 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3. 11. 9.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2013. 11. 12.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