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미 마쳐둔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올케와 짜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31093, 31628, 33518, 36142호 중복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7.11.27.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 국민겅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88,021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42,423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201,799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 배당액 중 46,575원,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중 2,437,227원,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2,687,198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의 경정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 및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13,032,35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경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위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을 552,8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7,207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 손○두, 피고 심○섭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31093, 31628, 33518, 36142호 중복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7.11.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을 464,846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051,857원을 752,14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261,260원을 11,627,87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추구에 대한 배당액 343,980원을 254,969원으로,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1,800만 원을 12,871,184원으로,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14,191,29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3,846,1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박영식의 소외 김○숙 소유의 서울 ○○구 ○○동 107-○○ 대 212.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ㅊ어하여, 2006.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 310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후 소외 김○택,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 신청한 같은 법원 2006타경 31628, 33518, 36142호 경매사건이 위 강제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07.9.11. 910,1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집행법은 배당기일인 2007.11.27. 실제 배당할 금액 906,358,291원 중 1순위 채권자로 소액 임차인 소외 박○양에게 10,900,000원을, 2순위 채권자로 교부권자 소외 서울특별시 ○○구에 6,676,470원을, 3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6억 원을, 4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한국○○에 5,000만 원을, 5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6,000만 원을, 6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 소외 김○언에게 5,000만 원을, 7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47,628,506원을, 8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 소외 변○조에게 2,500만 원을 순차 배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인 56,153,315원은 9순위 채권자로서의 피고들에게 배당하고(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당 650,974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1,051,857원, 피고 심○섭 19,846,144원),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한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표를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97,207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157,287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4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하여 51,436원, 피고 손○두에 대하여 2,691,589원, 피고 심○섭에 대하여 2,967,648원), 같은 해 1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4.말경 김○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김○숙에게 위 보증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달 1.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며, 2006.6.13.에는 김○숙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같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임차인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소액 임차인으로서 집행법원은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600만 원을 배당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원고를 배당에서 배체한 채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6,261,260원을 11,627,87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배당액 343,980원을 245,969원으로,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1,800만 원을 12,871,184원으로,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14,191,29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이 정당할 경우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19,846,144원을 3,846,14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배당이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97,207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97,207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57,287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4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배당액 중 51,436원,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중 2,691,589원,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2,967,648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그 범위를 넘어, 주위적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85,228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299,71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4,633,389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배당액 중 98,011원,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중 5,128,816원,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5,654,846원의 배당을 삭제하여 그 합계 금액 1,6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1,600만원을 삭제하여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를 경정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이의 금액과 청구취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동단에 대한 배당액 중 88,021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42,423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201,799원,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배당액 중 46,575원, 피고 손○두에 대한 배당액 중 2,437,227원,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2,687,198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여 달라는 주위적 청구부분 및 피고 심○섭에 대한 배당액 중 13,032,35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본안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배당 이의한 97,207원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앞서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650,074원을 552,8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7,207원으로 경정한다.
라.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안 판단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둘 다 원고가 김○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실제 임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 3, 4, 7, 8, 9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숙에게 원고가 2002.6.24. 900만 원을, 같은 해 7.3.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식이 2,32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인 가족이 2003.5.1.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2006.6.13. 원고와 김○숙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같은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5,7호증, 을라1호증의 1,2, 을마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숙은 어머니 소외 김○옥, 언니 소외 김○실, 김○숙, 동생 소외 김○현이 있는데, 김○숙이 2003.4.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김○숙이 2003.7.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6.6.14. 김○숙과 김○숙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방 3칸 중 1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김○숙이 같은 해 5.17.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전인 같은 달 1. 김○숙과 김○숙 사이에 위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김○옥이 같은 해 8,25,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전인 같은 달 10. 김○옥과 김○숙 사이에 1층의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김○실이 같은 해 8.25.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김○현의 처인 원고와 위 김○숙, 김○옥, 김○실이 2006.12.26. 일제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박○양이 2006.5.7.경 김○숙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방 3칸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1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2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 없이 작성되었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았는데, 그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1,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드기(주식회사 우리은행 6억 원, 주식회사 한국○○ 5,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1억 2,000만 원, 소외 김○언 5,000만 원, 변병조 2,500만 원, 피고 손○두 1,800만 원, 피고 심○섭 5,000만 원), 청구금액 4,000만 원인 소외 전○근을 위한 가압류기입등기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위한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7. 주식회사 한국○○를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1.18.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의문스러운 정황등 즉,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무려 3년여가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2003.4. 말경에 김○숙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위해 앞서 본 3,220만 원은 김○숙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780만 원은 2002.7.15.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220만 원의 송금시점은 2002.6.말 내지 7.초로서 2003.4.과는 10개월여의 차이가 있어 위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780만 원의 지급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김○숙의 올케여서 중개인의 입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은 것은 통상의 임차인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는 그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고 총 채권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임박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낙찰가나 박○양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조건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보증금 4,000만 원은 지나치게 소액인 점, 이 사건 주택은 방이 3칸뿐이므로 박○양 외에 원고 가족과 김○숙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숙에게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반대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 가족은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거나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미 마쳐둔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올케인 김○숙과 짜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이의 범위를 넘어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함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