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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31 2014가단10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대여원금 및 2013. 10. 30.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대여금 합계 2,900만 원 및 이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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