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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6 2014가단26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월 60만 원), 변제기 2014. 1.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8. 12.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1 대여금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공제된 선이자 100만 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900만 원을 기초로 제한이자율 연 30%에 위 차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에 갚아야 할 제1 대여금 원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원본인 3,000만 원이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참조).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1 대여금에 대한 2014. 3. 1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6. 원고에게 제1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 대여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2,000만 원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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