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23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9. 2.까지는 월 643,571원,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자 월 795,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7,600만 원만이 대여금이고, 나머지 2,900만 원은 원고가 소외 C, D과 함께 운영하던 ‘E’ 한식당의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다. 2) 그런데 위 7,600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 5,600만 원에 대하여는 ‘E’ 한식당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차임 등 채권 80,621,753원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 14, 16 내지 19호증, 을 제1, 3,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3. 10. 21. 2,000만 원, 2013. 11. 25. 1,500만 원, 2013. 12. 23. 1,500만 원, 2013. 12. 30. 4,600만 원, 2014. 1. 2. 9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이 사건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5.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2013. 12. 30. 4,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지만 2014년 1월 말경부터 매월 795,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다가 2014. 1. 27. 795,000원, 2014. 2. 28. 795,000원, 2014. 3. 31. 795,000원, 2014. 5. 2. 795,000원, 2014. 6. 2. 795,000원, 2014. 7. 1. 795,000원, 2014. 8. 4. 795,000원, 2014. 9. 1. 795,000원, 2014. 10. 2. 795,000원,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