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4.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한부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2. 11. 4.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액 2,800만 원)하에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18%(연체이율 연 6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3. 4. 3. 피고 A에게 900만 원을 이자 연 18%(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 7,000만 원은 원금 2,000만 원 및 2003. 1. 4. 이후로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900만 원은 원금 900만 원과 2003. 8. 6. 이후로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05가단134457호)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게, 피고 A은 29,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60%,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1.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후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C은 2012. 3.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2. 29.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출원금 합계 29,000,000원(=20,000,000원 9,000,000원) 및 그중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미지급한 200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60%의, 위 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미지급한 20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