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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8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 별지 차용증 참조) 중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부분(감정인 C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우측 무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9.경까지 D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6. 30., 이율은 연 36%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2010. 9. 1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이 2,9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위 원금 중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미지급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4개월분 이자 176만 원(= 2,200만 원 × 월 2% × 4개월)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우선 대여 원금이 2,90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중 앞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D이 차용금액 ‘일금 : 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후 여기에 몇 차례 수기로 그 금액을 정정 또는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차용금액을 '29,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D의 기재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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