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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14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5,71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14. 2,000만 원, 2011. 9. 23. 200만 원, 2012. 2. 8. 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으로 2011. 9. 26. 80만 원, 2011. 9. 30. 100만 원, 2011. 10. 10. 20만 원, 2012. 4. 1. 500만 원, 2012. 4. 2. 9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갚았고, 이자로 2011. 8. 16. 40만 원, 2011. 10. 27. 4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700만 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2014. 4. 18.까지의 이자 6,475,715원을 합한 13,475,715원 및 그 중 원금 7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산출 종료일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2011. 8. 17.부터 2012. 4. 1.까지의 이자 20,000,000원 × {229} over {365} × 24% 3,003,278원 ② 대여금 600만 원에 대한 2012. 4. 2.부터 2014. 4. 18.까지의 이자 6,000,000원 × {747} over {365} × 24% 2,947,068원 ③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한 2012. 2. 9.부터 2014. 4. 18.까지의 이자 1,000,000원 × {800} over {365} × 24% 525,369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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