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4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시공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30.경 D와 사이에,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30.부터 2014. 10. 28. 까지 ‘E’이 발주한 화성시 F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공급대금 합계 30,674,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위 레미콘 대금 중 15,932,52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4,742,280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라고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는 D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수주하여 시공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그에 부수한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레미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