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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2 2019가단200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레미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을 공급한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4.부터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66,688,3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레미콘 대금 중 2,95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5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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