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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7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 1.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문경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81,274,000원 중 31,17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면허를 대여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D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D이지 피고가 아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처 판매원장에 원고가 피고를 레미콘 공급의 거래처로 기재하여 판매원장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경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50,1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D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레미콘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D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원고가 고소한 피고소인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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