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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0636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고 4,902,480원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B이고, 자신은 B를 원고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원고와의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을 ‘공급자’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4. 30. 5,923,8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5. 31. 4,902,48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피고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상대방이고, 스스로 세무서에 자신이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당사자임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B를 레미콘 공급계약 당사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레미콘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이 4,902,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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