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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34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1,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경, 2016. 4. 26. 주식회사 다인산업개발에 춘천시 B 지상 단독주택 A, B동 및 C, D동 신축공사를, 2016. 10. 28. 주식회사 매일주택건설에 위 지상 단독주택 E, F, G동 신축공사를 각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매일주택건설 등에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다가 레미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위 주택의 건축주인 피고가 매일주택건설의 미지급 레미콘 대금과 이후 공급할 레미콘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레미콘을 다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47,863,9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과 갑 7, 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매일주택건설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갑 1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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