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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8 2017나129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① D(이하 ‘D’라 한다)은 세금계산서 발행 외에 레미콘을 직접 발주하거나 인수, 검수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B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여 레미콘을 계속 공급해 왔고, D가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레미콘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은 D의 과실 때문이 아니며, 또한 그 대금 부담은 B과 D 사이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③ D는 B과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원고들은 B의 요청에 따라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인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들이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도 B에 공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발주하여 이를 인수하고 검수한 뒤 D에 공급하였고, D는 레미콘 발주, 인수 및 검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12, 14,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B 및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레미콘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D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대금도 D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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