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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검단동 지점에서 위 회사 공장 부지 대구 서구 C 공장 용지 4,769㎡( 소유권의 4769분의 540.1), E 건물 15동의 1 층 공장 336.9㎡, 2 층 공장 336.9㎡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상의 기계류( 인쇄기계, offset printing M/C, 시가: 273,034,000원 )를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거 채권 최고액 12억 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인쇄기계 (offset printing M/C )를 F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을 면할 목적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G와 인쇄업체인 ‘H ‘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4. 5. 23. 경 인쇄기 (offset printing M/C, 이하 ‘ 이 사건 인쇄기’ 라 한다) 및 공장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인과 G는 2014. 10. 17. 이 사건 인쇄기에 관하여 채권자를 I, 채무자를 G로 하여 “ 채무자는 2014. 5. 23. 채권 자로부터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4. 10. 23.까지 변제하되,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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