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전 북 고창군 C, D, 및 E에 있는 3 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F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F가 2014. 1. 20. 피고인이 대표사원을 맡고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사원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음, 2014. 3. 3.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99,322,0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 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정읍시 수성 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2억 6천만 원, 채무자를 유한 회사 G, 근저당권 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달 16.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1억 3천만 원, 채무자를 유한 회사 G, 근저당권 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다시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2회에 걸쳐 채권 최고액 합계 3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F의 고소장 법인 등기부 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조회, 사원총회 의사록,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