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피고 소인 E은 유한 회사 F의 실 운영자로, 2015. 3. 26. 경 고소인 A에게 ‘G, H, 유한 회사 F 소유인 전 북 전주시 I 소재 부동산 등 총 11 필지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 이라고 함) 을 매수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A 과 위 부동산을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같은 날 A 모르게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 중 유한 회사 F 소유인 전 북 전주시 J, K, L 등 총 3 필지 부동산( 이하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이라고 함 )에 대해서 채무자를 유한 회사 F, 근저당권 자를 M, N, 채권 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있어, A으로 하여금 위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1. 27. 경 전 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소재 부 안 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시가 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E과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협의하면서 E이 사채업자 인 위 M, N에게 위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들 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E은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