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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3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유한 회사 C는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유한 회사 C는 2012. 12. 12. 경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E이 위 D 아파트를 신축하고, 준공 시에는 유한 회사 C가 위 D 아파트 F 호를 포함한 7 세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E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 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12. 10. 20. 경 위 D 아파트 F 호의 소유권을 G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 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인을 위 유한 회사 C로, 매수인을 위 G으로 하는 위 F 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G이 F 호의 수 분양권 자가 되었다.

그 후, G은 2013. 2. 1. 경 위 F 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H에게 1억 5,450만 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 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분양권자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위 유한 회사 C로부터 수 분양권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준공과 동시에 위 F 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7.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에서, 위 F 호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권 최고액을 1억 1640만 원으로, 채무자를 유한 회사 C로, 근저당권 자를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조합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조합에게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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