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더하여 현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인은 매매계약 당일인 2015. 3. 26. 위 돈을 모두 지급하여 E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잔금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E이 지정한 M, N을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피고 소인 E은 유한 회사 F의 실 운영자로, 2015. 3. 26. 경 고소인 A에게 ‘G, H, 유한 회사 F 소유인 전주시 I 소재 부동산 등 총 11 필지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 이라고 함) 을 매수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A 과 위 부동산을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같은 날 A 모르게 이 사건 11 필지 부동산 중 유한 회사 F 소유인 전 북 전주시 J, K, L 등 총 3 필지 부동산( 이하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이라고 함 )에 대해서 채무자를 유한 회사 F, 근저당권 자를 M, N, 채권 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있어, A으로 하여금 위 3 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