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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2가합13375
대여금 등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07. 8. 31. 500만 원, 2007. 11. 15. 5,0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8. 31. 500만 원이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 B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7. 11. 15. 5,000만 원이 원고 A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주식회사 이노삼산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5,5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의 대여금에 관한 청구 1) 주장 요지 원고 B은 피고 C의 사업자금 마련 지시에 따라 친구인 G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2007. 2. 12. 1,000만 원, 2007. 3. 1.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4,000만 원은 피고들이 모두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신하여 G에게 위 4,000만 원의 이자로 2007. 3. 12.부터 2013. 3. 13.까지 합계 2,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6,740만 원(= 4,000만 원 2,7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원고 B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7. 2. 12. 1,000만 원, 2007. 3. 1. 3,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07. 3. 12.부터 2007. 12. 10.까지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11회에 걸쳐 10만 원 또는 40만 원씩 합계 380만 원이 G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4,000만 원이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또는 원고들을 통하여 G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거나, 피고들이 위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대위변제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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