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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09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면서 고수익 우량물건 매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우량물건을 매입하라고 하여 원고의 누나 E이 낙찰받은 오산시 F건물 303호는 피고 C에게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게 하였고, 402호는 피고 B에게 1억 원에 매입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입하게 된 대가로 원고에게 각 8,000만 원씩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컨설팅비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27. ‘피고들이 D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까지 피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D의 행사장에 찾아와 원고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컨설팅비 중 8,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위와 같이 반환한 돈 8,000만 원, 행사비용 2,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각 4,0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위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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