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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나46473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전 원심에서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5,330만 원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로 인한 중개수수료 반환금 72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은 위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위약금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각 72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환송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06. 12. 14. 피고들의 중개로 C, I, 피고 B에게 화성시 K 잡종지 880㎡ 등 토지 8필지와 위 토지 일부 지상 건물을 대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등은 2006. 12. 4. 계약금으로 수령한 1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 2007. 1. 12.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와 H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9987호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9,000만 원 중 7,560만 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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