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G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 G은 2003. 12. 13. 서울 동대문구 H 외 1필지 지상 I아파트 114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 G의 장남인 피고는 망 G을 대리하여 2003. 1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J과 전제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당일 계약금 1,300만 원, 2004. 1. 6. 잔금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농협계좌(K)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망 G을 대리하여 2006. 6. 5. J과 전세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을, 2008. 1. 19.에는 J의 처인 L과 전제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J은 각 증액된 보증금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망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2006. 6. 7. 4,000만 원이, 2008. 1. 29. 2,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망 G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그 후 증액된 보증금도 피고가 만들어 관리하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2006. 6. 7. 4,000만 원, 2008. 1. 29.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2007. 12. 27.에는 망 G에게 억지로 망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계좌이체시키도록 함으로써, 위 합계액 2억 200만 원과 전세보증금 중 1억 1,700만 원에 대한 이자 3,510만 원 합계 2억 3,710만 원의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을...